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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혁신의 중심, 마이데이터

생성일
2021/08/25 07:21
태그
마이데이터
데이터3법
속성
마이데이터(mydata)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이데이터는 미국·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앴으며, 개인은 정보 주체로서 이동권을 행사하고, 기업은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 금융기관 내부에 있던 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위원회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가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란 마이데이터를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구조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3개의 주체가 존재하는데요.
정보 주체인 개인, 개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금융사 곳곳에 분산된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모아 이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과 정책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개인은 더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금융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지고 데이터 비즈니스 진입 비용이 낮아집니다. 심지어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 이후에는 금융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춘 비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네이버 파이낸셜은 차종, 보험료 기반 맞춤형 차량 보험 조회, 자산, 소득 수준에 맞는 부동산 매물 추천, 통합형 심사모형을 이용한 대출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대되는 요소가 많은 사업이지만, 아직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 및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모든 국민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